제69조【경조 및 특별휴가】
① 회사는 조합원이 경조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유급휴가 및 경조금을 지급한다.(2019.12.30개정)
② 경조 유급휴가는 경조사 발생일 부터 기산하며 사전에 휴가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다.(2020.4.1개정)
구분 | 경조사 | 관계 | 유급휴가 | 경조금 | 화환/ 조화 | 조사 용품 | 증빙서류 |
상부회 | 단체협약 |
경사 | 결 혼 | 본 인 | 6일 | 60만 | 100만 | O | - | 청첩장 |
자 녀 | 2일 | 20만 | 100만 | O | - |
형제 자매 | 1일 | - | - | - | - |
회 갑 | 부모(배우자) | 2일 | 50만 | 30만 | - | - | 가족관계증명원 |
조부모(배우자) | - | - | - | - | - |
칠 순 | 부모(배우자) | 2일 | 50만 | 30만 | - | - | |
팔순(신설) | 부모(배우자) | 2일 | - | 40만 | - | - | |
구순(신설) | 부모(배우자) | 2일 | - | 50만 | - | - | |
출 산 | 배우자 | 10일 (배우자 출산휴가) | 50만 | 30만 | - | - | 가족관계증명원 or출생증명서 |
입 학 (자녀) | 중학교 | - | 20만 | - | - | - | 입학증명서or 등록금고지서 |
고등학교 | 20만 |
대학교 | 30만 |
조사 | 사망 | 본 인 | - | 500만 | 좌동 | O | O | 사망확인서or 제적호적등본 |
배우자 | 6일 | 100만 | 100만 | O | O |
부모(배우자) | 80만 | 50만 | O | O |
자녀 | 3일 | 80만 | 50만 | O | O |
조부모(배우자) | 10만 | 10만 | O | O |
형제자매(배우자) | - | - | O | O |
외조부모(신설) | 3일 | - | 10만 | O | O |
백숙부모 | 2일 | - | - | - | - |
손 자 | - | - | - | - |
대, 소상 | 부모(배우자) | - | - | - | - | | |
배우자 | - | - | - | | |
조부모 | - | - | - | | |
기타 | 하계휴가 | 본 인 | 4일 | - | - | - | | |
입원시 | 본인 5일이상 | - | 150만원한도 실비지원 | - | - | | 개인질병에한함 (성형,미용시술은 제외) 입,퇴원확인서 각1회에 한함 |
배우자+1촌 이내 직계존비속 10일 이상 | 30만 |
화재및이재시 | 정황에 따라 결정 | 정황에 따라 회사가 결정 | |
회원 탈퇴 | 근속 3년 | - | 50,000 | - | - | | |
근속 5년 | 60,000 |
근속 7년 | 70,000 |
근속 10년 | 80,000 |
근속 13년 | 90,000 |
근속 15년 | 100,000 |
※ 본인입원은 개인질병에 한함(산재보험 대상자는 제외, 성형 및 미용시술 제외)
※ 백숙부모 : 큰(작은)부모, 고모/고모부, 외삼촌/외숙모, 이모/이모부
※ 유급휴가(휴일제외)
③ 상부회 경조금은 별도 운영규정에 의해 지급한다.
④ 회사는 직원지원프로그램인 “EAP(Employee Assistance Program)”제도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에서 세부내용을 마련하여 검토한다.(2014.4.11신설)